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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인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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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6.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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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인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김 당선인은
단양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배포하는 등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 등을 돌며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는 호별방문이 제한돼 있음에도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 등을 방문해
명함을 살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김 후보를 기소했다”도 말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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