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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자친구 폭행에 흉기 협박까지 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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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3.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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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와 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여자친구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술을 마신 뒤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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