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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5월까지 '이륜차 소음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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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3.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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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이륜차 소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청주시 외곽 도로와 주거지역,

공동주택 50m 이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야간 관계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를 비롯해

소음기 훼손, 경음기 추가 부착 등입니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이륜차 소유주에게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동시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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