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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원 후보, 사전투표 차량제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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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6.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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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원 후보가 사전투표 유권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증평군의원 다선거구의 A 후보가 차량을 동원,
유권자를 사전투표소로 실어 날랐다는 제보가 접수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선관위에 이를 항의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기부행위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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