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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에 허위경력 게재 옥천군의원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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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6.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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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등 법정홍보물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옥천군의원 후보 A씨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유권자에게 발송된 선거공보와 벽보,
명함에 경력을 실으면서
특정기관의 간부를 지낸 것처럼
허위 직함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자 매수, 선거자유방해와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요한 선거범죄로
재정신청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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