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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후보 2명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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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6.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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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두 명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선거사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의원 후보자 A씨는
전과기록이 있는데도
선거공보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없음'으로 기록한 뒤
공보 2만4천여 부를
유권자에게 배부 한 혐의입니다.

또 다른 후보 B씨는
선거용 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 등 홍보물에
모 법원 민원실장 등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구민 13명에게
2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모 기초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원
C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중 9명에겐
총 528만4천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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