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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중학생 흉기로 살해한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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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5.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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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함께 살던 중학교 남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6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쯤
지인 40살 A씨의 배려로
청주시내 한 빌라에 얹혀살던 중
술에 취한 채 A씨의 아들 15살 B군과
몸 장난을 치다 넘어지자
홧김에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5쯤,
이 빌라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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