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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 높이자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 곳곳에..철거 나선 자치단체와 꼬리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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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4.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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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이
곳곳에 걸리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투표 독려지만
실상은 후보자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수단인데요.

자치단체마다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꼬리물기가 계속되고 있어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6.4지방선거가 다가오고 후보자들이 속속 확정되면서
투표를 독려하거나 사전투표제를 알리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투표 독려 현수막은 조건만 충족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만 없으면
후보자들의 이름이 들어가도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게시기간이나 규격, 설치개수도 규제할 근거도 없습니다.

이때문에 후보자들마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앞다퉈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자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불법 옥외광고물이 될 수 있어 철거를 할 수 있다며
대대적인 철거작업에 나섰습니다.

지난달에만 청주시가 철거한 현수막은 2백여개가 됩니다.

인서트 1

이같은 상황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하지만 철거하면 바로 다음날 다시 현수막이 게시되는
꼬리물기가 거듭되는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충북도차원에서
각 시군과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14일 각 시군 담당자들과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현수막 철거 전담반을 구성해 일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서트 2

자치단체가 이처럼
투표 독려 현수막 일제 단속에 나선 것은
이전까지 없었던 정부의 지침 마련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정한 범위를 벗어난 현수막에 대해
적극 조치하라는 지침을 정한바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의
무분별한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 게시
후보자들의 자성이 필요해보입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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