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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부산물 임의가공,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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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5.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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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돼지 부산물을 가공해 유통한 혐의로
41살 홍모씨 등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청주시 상당구와 흥덕구 등에
축산물 공급업체를 차려놓고
돼지 부산물을 삶아 가공한 뒤
도내 18개 업소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벌어들인 수입은
지난 한 해 동안 10억3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가공을 통해 번 수입은 2억3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탓에
돼지 부산물을 바닥에 내버려두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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