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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교육감 예비후보 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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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5.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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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제공한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부인이 고발됐습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충북도교육감 모 예비후보자의 부인 A씨와
선거사무원 B씨 등 2명을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B씨와 공모해
SNS 선거운동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해
선거구민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126만2천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수행원 1명을 고용해
행사장 등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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