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첫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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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7.07 댓글0건본문
선거운동 과정에서
호별 방문 금지조항을 어겨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첫 공판이
오늘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신분인 김 교육감을 비롯한
변호인 등이 출석해 관련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2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원과 단양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공무원 등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김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호별 방문 금지조항을 어겨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첫 공판이
오늘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신분인 김 교육감을 비롯한
변호인 등이 출석해 관련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2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원과 단양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공무원 등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김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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