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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여억원 회삿돈 빼돌린 청주 호미지구 시행사 대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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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7.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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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4일)
2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 호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59살 A 여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개의 회사를 차려놓고
마치 한 회사처럼 운영해
기업의 투명성을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회사자금을 아파트 매수,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등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여러 개의 도시개발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실 계열사에
담보도 없이 22억원의 회사 자금을 지원해
손해를 끼치고,
이 과정에서 20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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