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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보트 충돌 보험금 타낸 30대 등 2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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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7.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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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승용차로 세워둔 모터보트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상스키업자 37살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17일 오후 4시20분쯤
충주시 중앙탑길 인근에 있는
모터보트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트 수리비
6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1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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