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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살처분 현장 투입됐다 쓰러진 진천군 공무원 공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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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4.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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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에 투입됐다
뇌출혈로 쓰러진 진천군 공무원이
공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천군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이
주민복지과 정모씨를 공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상 판정을 받으면
2년간 월급의 100%를 받으면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노인 관련 업무로 잦은 야근을 하던
정씨는 AI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이후
지난 2월12일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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