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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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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4.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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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오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39살 이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남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충주시 충주체육관 사거리에서
공범이 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
지난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택시기사로 일했던 이씨는
지난해부터 대부업을 시작하면서
사채를 갚지 못하는 공범들에게
가해자, 피해자, 피해승객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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