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때려 숨지게 한 매형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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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5.08 댓글0건본문
진천경찰서는
자신의 처남을 때려 숨지게 한
53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진천읍내 자신의 집에서
처남 38살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직장도 없이 집에서 놀고 있는 처남을
훈계하다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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