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계약 충북개발공사 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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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5.08 댓글0건본문
충북개발공사가
부실계약으로 공사 재정에 손해를 입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는 지난해 2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한 무허가건축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 99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후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개발공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충북개발공사는 또 지난 2012년
청주시에 있는 공사 소유 토지를 임대하면서
재산평가액의 5% 이상으로
계약예정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공유재산관례조례를 어기고 계약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부실계약으로 공사 재정에 손해를 입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는 지난해 2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한 무허가건축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 99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후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개발공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충북개발공사는 또 지난 2012년
청주시에 있는 공사 소유 토지를 임대하면서
재산평가액의 5% 이상으로
계약예정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공유재산관례조례를 어기고 계약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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