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 자매 성폭행, 출산시킨 삼촌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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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3.30 댓글0건본문
10대 친조카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인면수심'의 40대 삼촌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친조카 자매를 잇달아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4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친조카 자매 중 언니인
당시 15살 A양을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 동생인
당시 13살 B양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 돼
별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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