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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한 부동산 중개업자 억대 투자사기 해외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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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4.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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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오창읍내 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수억원대 원룸 투자사기를 벌이고
해외로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
청원군 오창읍 빌라촌 일원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던
37살 조모씨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원룸 신축에 투자하면
전세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4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조씨가 이미 지난달 30일
홍콩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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