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보은군의원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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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4.27 댓글0건본문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가정을 방문해
명함과 사탕을 제공한 혐의로
보은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쯤
보은군 일원 40여 가구를 방문해
후보자 명함과 사탕 3~5개씩을 제공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가정 방문을 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 또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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