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무단횡단 제지하는 경찰관 폭행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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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4.23 댓글0건본문
청주 흥덕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48살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15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왕복 8차선 도로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위험하게 건너고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인도로 데려가자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2차례 걸쳐 경찰관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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