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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청주 오송 참사 책임자 12명 기소…공무원 수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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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3.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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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3월 5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지내려 보는 시간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오늘 준비해 주신 첫 사건으로는 오송 참사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검찰이 관련 책임자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청주지검은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공계획서 등 증거를 위조한 시공사 공무팀장과 감리업체 공사담당 등 4명을 증거위조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하였는데요. 건설사와 감리업체도 양벌 규정에 따라 하천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현철 : 네 법인 2곳이 있고 기존에 현장 소장, 감리단장 이렇게 있어서 16명이 있는 건데요. 그중에서 관련 기관 공무원이 8명 이번에 기소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의 혐의와 또 검찰이 발표한 수사 내용도 전해주시죠.

 

▶윤자영 : 행복청은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의 발주청으로 행복청 공무원 5명 중 3명은 시공사의 대방 훼손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상회복을 지시하지 않고 이후 설치된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안전 전담 부서에 속한 나머지 2명은 참사 당일 오전 6시경 임시 제방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인지하고도 이를 상급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할 수 없도록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하천 관리에 책임이 있는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은 조건부 하천 점용 허가를 내주고도 이를 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현장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주지검 관계자는 오송 참사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고 이 외에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등 참사와 관련된 기관에 속한 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향후 관련 책임자들이 더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이어서 청주 간첩단 사건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1심 선고가 있었죠. 이후 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는 내용인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윤자영 : 지난 2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명 청주 간첩단 3명에 대해 각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피고인과 검찰 모두 법리 오해 등을 사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충북 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남 공작 활동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간첩 등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하거나 국가보안법의 문헌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판결로써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요. 또한 북한 공작원과 연계하여 지령에 따라 활동함으로써 안보 위협 및 헌법 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 범행의 중대성,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기피 신청과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현철 : 반대로 피고인들은 형이 좀 무겁다라는 거겠죠?

 

▶윤자영 : 예, 그렇습니다.

 

▷연현철 : 네, 알겠습니다. 오송 참사 그리고 청주 간첩단 사건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지역 사건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분노 범죄가 충북 쪽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요?

 

▶윤자영 : 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하는 분노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청주에서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흉기로 운전자를 위협한 50대 버스 기사가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버스 기사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며 경적을 울리자 격분해 흉기를 겨누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같이 분노 범죄와 관련해서 경찰청에 의하면 보복 운전은 도내에서 한 해 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우위 급제동, 진로 방해, 협박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보복 운전 영상 같은 경우에는 SNS에서도 많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보복 운전을 했을 경우에 처벌 수위가 보통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윤자영 : 보복 운전은 앞지르기 후 급감속을 한다든가 급제동을 하는 것, 급정지 후 진로 방해라며 욕설을 하는 경우 다양한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행위에 따라서 특수협박,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특수 협박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 특수손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앞지르기 위해 급감속을 하거나 급제동을 하는 경우 교통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는데 교통방해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복 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때는 이렇게 형사처분 이외에 면허정지 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자영 : 예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윤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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