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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업인 소득안정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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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3.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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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이며

대상은 지난해 비대면 간편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과

신규신청자, 등록정보 변경이 있는 농업인과 

관외경작자 등 입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충북도는 직불금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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