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자사기 약사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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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4.20 댓글0건본문
법원이 약국 설립를 명목으로
백억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청주지역 모 약국 약사
53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대형약국을 설립해
고액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백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끌어 모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또
부동산 감정가를 부풀려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30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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