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 단속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청원군,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4.21 댓글0건

본문

청원군이
봄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단속에
나섭니다.

군은 이달 말까지
산림 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군내 주요 임도와 등산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소유자가 재배중인 산양삼과 더덕 등
산림소득원 절취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산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 등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