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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사 주민에 75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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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4.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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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선관위가
불법 여론조사를 한 주민에게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옥천군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주민 A씨에 대해
7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5일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옥천군의원 가선거구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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