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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운전교육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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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3.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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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
오토바이를 빌려주는 대가로
불법 자동차 운전교육을 한
24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소형 오토바이를 빌려주면 무료 강습을 해준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강습생 26명에게
1인당 9만원씩 받고
불법 운전교육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기숙사 주차장에
실기시험 코스를 그려놓고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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