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금품제공 예비후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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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4.18 댓글0건본문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청원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지인 B씨에게
후보자 공천 등
선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새누리당으로부터
광역의원 공천을 받았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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