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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리·양계농가 1개월간 입식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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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3.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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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내 닭·오리 사육 농장과 업체에
향후 1개월간
입식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북도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이미 감염된 농장의 산란용 닭·오리나 새끼가
여러 농가에 공급되면서
AI가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당부에도
신규 입식한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충북도도는 보상금 평가 때
귀책사유를 엄격히 적용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농장 폐쇄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가금류를 출하하려면
7일 전
관할 축산위생연구소에
'출하신고 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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