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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자사기 50대 여인, 공소시효 6개월 앞두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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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4.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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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미끼로
5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공소시효 6개월을 남기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친척을 꾀어
아파트 분양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51살 A 여인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9월
친척인 58살 B씨에게
'천안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여 되팔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꾀어
5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듬해 1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5억2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도피행각을 벌였으나
통신수사 등 경찰의 끈질긴 수사에
공소시효 6개월 정도를 남기고
검거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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