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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액대출 미끼 휴대전화 개통 사기범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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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3.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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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액 대출을 미끼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꾀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가로챈 사기범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살 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전화 상담원과 휴대전화 개통책 등 일당 10명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351명 명의로
휴대전화 964대를 개통한 뒤
이를 한 대당 최고 60만원을 받고 팔아 치워
8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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