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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제 서약’ 인터넷으로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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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3.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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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8월부터
전국 각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받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교통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 동안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취소처분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 또는 조회하면 됩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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