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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절도 방화까지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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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3.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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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지른
26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과 네비게이션을 훔쳐 달아나는 등
41차례에 걸쳐 천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차량 2대에 불을 내 전소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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