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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선관위, 의정보고서 불법 배포 청원군 의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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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3.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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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청원군의회 A 의원이
의정 활동 보고 금지기간에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돌린 사실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 6일 지역구에서 열린
이장단 회의장 곳곳에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돌렸다가
뒤늦게 이를 회수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 90일 전부터
의정보고 관련 유인물을 배포할 수 없어
지난 6일부터 진행된
유인물 배포는 불법입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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