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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감자 등 의무표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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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3.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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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감자 등
서류의 의무표시 사항이
집중 단속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4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서류의 의무표시사항인 품목과 중량,
생산자의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 등의
표시 여부를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류를 포장해 판매할 때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품목과 중량, 생산자 정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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