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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준철 박자 묘지 불법 조성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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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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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청석학원 전 이사장인
고 김준철 박사의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청원군에 따르면
청원군 남이면 갈원리 산 147번지에
2011년 12월 2일 별세한
김준철 전 청석학원 이사장 겸
청주대학교 명예총장의 묘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지역은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의 개인 땅이지만
갈원초등학교가 2백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묘지가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청원군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됐다"면서
"절차를 거쳐 묘지 이전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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