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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단지 출입구 도로폭 제한 완화 조례,충북도의회에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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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3.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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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논란을 빚은
중고 자동차매매단지 출입구 도로폭 제한 완화 관련 조례안이
충북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 오전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충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박문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행정기관이 중고차매매상사를 허가할 때
가장 까다로운 조건 중 하나인
진입로 확보기준 완화가 주요 내용이며
조례안 발의때 부터
찬반대립이 팽팽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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