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축협 임원선거 지지 문자 보낸 후보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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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3.17 댓글0건본문
보은경찰서는
축협 임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45살 A씨를
농업협동조합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보은축협 임원 선거일인
지난달 14일 오전 8시쯤,
이 축협 대의원 등 80명에게
자신을 임원으로 뽑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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