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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대 뇌물수수 전 청주시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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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0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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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청주시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매입과정에서
용역업체로부터
6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천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범행을 자백한 이씨는
항소심에서 청주시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금품을 보관하고 있었다며
결백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작성자: 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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