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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땅 사기 기획부동산 업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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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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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저렴한 땅을 사들인 뒤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싸게 땅을 되팔아
수 십 억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주 45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 판사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해
금전적 피해를 주고,
부동산 거래질서의 신뢰와 안정을 해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청주시내에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개발 전망이 불투명한
전북 군산지역 임야를
싸게 사들인 뒤
이를 분할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4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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