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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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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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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을
실시합니다.

청년 인턴을 채용한 기업은
인턴 약정임금 50%,
1인당 최고 80만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대 390만원까지
일시불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종업원 50인 미만 6개월,
100인 미만 4개월,
100인 이상 기업은 3개월입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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