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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오창폐기물소각장 건립 불허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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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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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이
주민 반대 민원을 이유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불허했다가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원고의 신청이
관련법이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주민의 반대 민원 제기 그 자체로
소각장 건립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A 업체가 청원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을 위한
배출 부하량 할당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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