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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주인 보복폭행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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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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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벌금을 물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집 여주인을 보복 폭행해 구속 기소된
52살 민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씨는
지난 2012년 10월
청주의 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죄로
벌금 50만원을 물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 술집을 다시 찾아가
45살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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