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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감금․협박․위증까지 40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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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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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방태경 판사는
사귀던 여성이
빌려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흉기로 위협한 뒤 모텔에 감금해
불구속 기소된 48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판사는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져오려는 행위는
매우 중한 범죄임에도
단순히 혐의 부인을 넘어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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