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리시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한 ‘교감’에 벌금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법원, 대리시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한 ‘교감’에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16 댓글0건

본문

청주지법 형사 항소1부는
대리시험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내 모 고등학교 교감 58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대리시험을 지시하고
처벌 받게 한 점은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치러진
국가공인 정보기술 자격시험에
학교 전산 담당직원 38살 B씨에게
대리시험을 보도록 해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