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공무원 협박해 수천만원 뜯은 30대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1.10 댓글0건본문
성매수 공무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30대 공무원 B씨가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약점 잡아
총 24회에 걸쳐 2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