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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아기 불법 입양 보낸 친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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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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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출산한 아이를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불법 입양시킨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오늘(2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진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뒤 정식 입양 절차 없이 

불법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미혼모였던 A씨는 

아기를 기를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처벌 전력이 없고 20대 초반 미혼모였던 점,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A씨는 불법 입양 후 

새 가정을 꾸렸다가 지난 2022년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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