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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날조해 공단부담금 6억원 타낸 의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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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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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를 날조해 수억원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타 낸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5년 동안 

환자 1천 2백여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억원의 공단부담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환자들이 각종 검사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조사를 받던 중 병원을 폐업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편취금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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