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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충북청 소속 경찰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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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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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충북경찰청 소속 신모 경위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경위는 지난 2008년 11월
폭력사건에 연루된 후배로부터
총 2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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