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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보건복지부, 불법 천지 청주의 한 어린이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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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0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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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원장(시설장)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을 차려놓고
수 천 만원대 보조금을 타낸
청주지역 한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문제의 어린이집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이 다량 발견돼
그동안 문제의 어린이집 원장이
불량 음식물을 원생들에게 먹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지난해 3월 개원한 이 어린이집에는
현재 60여명의 원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어린이집에 대한
긴급 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원장 자격증이 없던
이 어린이집 원장 K씨는
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육교사 A씨를 채용해
어린이집을 설립했습니다.

그런 뒤 서류상 원장인 A씨에게
0세반 담임교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 20인 이상이 재원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는
원장이 담임을 겸직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K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0세반 영유아에 대한 보조금
수 천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어린이집은 또
무자격 보육교사를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보건복지부 점검 과정에서
이 어린이집 냉장고에서
우유 등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이
다량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문제의 어린이집에 대한
비위사실을 청주시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지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시는 어린이집 폐쇄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 뒤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비위사실은
문제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의 제보로 밝혀졌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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